△‘김영란법’(청탁금지법) 긍정 평가 및 부정 평가 여부
사진= 한국갤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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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2013년 8월 정부안 국회 제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6년 5월 9일 시행령 입법 예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바로 가기 클릭)이 시행 9개월째 접어든 ‘김영란법’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법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 온 금액 상향 주장에 대해 6월 7~8일 전국 성인 1천11명에게 물어보았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68%, ‘잘못된 일’ 18%였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0월초 조사 결과(‘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와도 비슷하며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김영란법’ 시행 긍정 평가자(692명, 자유응답)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부정부패/비리 억제’(26%), ‘부정청탁 억제’(17%), ‘뇌물/뒷돈/촌지/고가 선물 억제’(14%), ‘공정성 강화/투명해짐’(7%), ‘법 취지 공감/당연한 조치’(6%), ‘청렴/검소해짐’(6%), ‘비용 부담 감소’(4%), ‘학교 방문 편해’(4%) 등을 꼽았다.
반면에 ‘김영란법’ 시행을 부정 평가자(179명, 자유응답)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30%),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20%), ‘삭막함/인간적 관계, 감사 인사 등 필요’(13%), ‘규제 적용 범위가 넓다’(12%),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될 것’(9%), ‘과도한 규제’(7%) 등을 지적했다.
현행 ‘김영란법’ 식사·선물 상한액 3만ㆍ5만원→ 5만ㆍ10만원 상향 주장
‘소상공인 피해 줄이기 위해 상한 높여야’ 52%
‘부정청탁 등 근절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 41%
현행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부터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우려해 적용 대상 조정이나 상한액을 늘리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여러 주장들 가운데 법 시행 이전인 2016년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제시안(현행 ‘김영란법’의 식사ㆍ선물 상한액 3만ㆍ5만원→ 5만ㆍ10만원)을 기준으로 금액 상향에 대한 의견을 알아봤다.
그 결과, 우리 국민 52%는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나, 41%는 ‘부정청탁,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는 입장이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영란법’ 부정 평가자의 82%가 금액 상향안에 공감했고, ‘김영란법’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45%는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봤으며, 52%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그 외 응답자 특성별 경향성이나 연관성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시행 9개월째 접어든 ‘김영란법’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자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법의 기본 취지 훼손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5월7~8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1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1%(총 통화 4천869명 중 1천1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ㆍ바로 가기 클릭)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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