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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더부천 기사입력 2020-06-09 06:4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782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바로 귀가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김종중(64) 전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그간의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으며,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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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과정을 숨기고 정당화하기 위해 같은해 연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취했다는 회계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삼성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을 저질렀고, 이 부회장이 이를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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