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바로 귀가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김종중(64) 전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그간의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으며,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 AD |
검찰은 이 과정을 숨기고 정당화하기 위해 같은해 연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취했다는 회계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삼성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을 저질렀고, 이 부회장이 이를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