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7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인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대표 법관 125명 중 참석한 법관 120명을 대상으로 표결을 실시했으나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해당 안건에 대해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열띤 토론과 심의를 벌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찬성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반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대표회의는 “결론을 떠나 법관 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