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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10억원 챙긴 67명 검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렌트카 등 이용
교통법규 위반차량 골라 113회 고의 접촉사고
피해자에 합의금ㆍ8개 보험사 보험금 가로채 
더부천 기사입력 2021-11-03 10:1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726

113회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10억원 넘는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서울ㆍ인천ㆍ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렌트카 등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주범 20대 A씨(여), B씨(여), 10대 C씨(남) 등 총 67명을 검거하고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하고, 6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초ㆍ중ㆍ고 동창생 및 사회 초년생들로 고의 접촉사고를 사전 모의한 뒤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높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10억원이 넘게 챙긴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 2개 차로 이상 동시 좌회전 허용 교차로를 수차례 배회하며 범행 대상 차량을 찾아 고의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같은 교차로에서 유사한 사고를 반복해 고의 사고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임을 경고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 나가는 과정에서도 같은 교차로에서 재차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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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유리한 교통사고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고의 사고 발생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상대 차량이 무보험 차량인 경우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차량에 함께 타지 않았던 동승자를 추가해 허위ㆍ과장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챙겼다.

구속된 주범 3명은 단순 가담한 공범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상납받았으며, 고의 사고 실적을 올리지 못한 공범자을 폭행하는 조직적인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주범에 적용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호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과 교통범좌수사팀은 “보험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진로 변경 시 안전한 공간 확보, 지정된 차로를 주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보험사기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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