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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 11월 22일 대규모 건축물 94곳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등 47개조 94명 동원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 사전 공지… 적발시 엄중 처벌 
더부천 기사입력 2022-11-21 09:1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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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월 22일(화요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겨울철 대형 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은 연면적 1만 5천㎡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 94곳을 대상으로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조 94명이 동원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유사시에 대비해 화재 대피·피난 동선 확보 등 사고 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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