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 6천270원으로, 올해(206만740원)보다 3만 5천530원이 많은 것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 문턱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어제(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제2차 수정안(근로저위원안 1만 1천150원_2024년 대비 13.1% 인상, 사용자위원안 9천 900원_0.4% 인상), 제3차 수정안(근로자위원안 1만 1천원_11.6% 인상, 사용자위원안 9천 920원_0.6% 인상), 제4차 수정안(근로자위원안 1만 840원_9.9%% 인상. 사용자위원안 9천 940원_0.8%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해 12일 오전 1시부터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900원에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9명)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하한선은 1만 원(안상률 1.4%), 상한선은 1만 290원(인상률 4.4%)으로 제시했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했다.
이어 최종 제시된 근로자위원안은 1만 120원(2.6% 인상), 사용자위원안은 1만 30원(1.7% 인상)에 대해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4표, 근로자위원안이 9표로 사용자위원안이 내년도(2025년) 최저임금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천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천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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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 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출발해 지속적으로 높아져 1993년 1천5원으로 1천원을 돌파했고, 2001년 2천100원으로 2천원을 돌파했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4년 9천620원(5.0%), 2025년 1만 30원(1.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