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우 전 수석이 낸 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우철)는 27일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 심사를 한 뒤 이날 오후 청구를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에 개입하고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후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 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7일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 수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우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