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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1심 선고… 6일 오후 2시10분 TV 생중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오후 4시께 형량 선고 예상 
더부천 기사입력 2018-04-06 14:1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88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속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1심 선고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진행하며, 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하도록 허용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생중계 KBS 유튜브 바로 가기 클릭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전직 대통령 사건으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세기의 재판을 기록할 카메라 4대의 위치도 확정됐다.

재판부를 찍는 카메라는 법정 측면에 놓이고, 정면 카메라는 재판장을, 앞쪽 카메라 2대가 검찰과 변호인 측을 찍는다.

법원은 언론사가 아닌 외주 업체 카메라로 촬영해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날 1심 재판은 지난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천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지난 1996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나란히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 부장검사 등이 나오고, 변호인석에는 조현권 변호사 등 국선 변호인들이 대신 앉는다.

재판장이 받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카메라는 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자동으로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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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청석은 비추지 않는다.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되는 1심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ㅣ 먼저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

형량을 선고하는 주문은 오후 4시를 전후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다른 공범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중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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