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는 지난 7월 9~ 31일까지 부천시내 다중이용 건축물 245곳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해 소화시설을 폐쇄한 A건물 관계자를 입건하고, 비상구 폐쇄 및 수신반 임의조작 등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 용도변경과 전기ㆍ가스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13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려 개선을 요구하는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저해 및 피난 장애 25곳에 대해 법적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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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화재와 피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소방분야 627건, 건축분야 361건, 전기분야 265건, 가스분야 103건 등 총 1천356개 항목에 대해서는 건물 관계자에게 일정 기간을 부여해 스스로 불량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개선 노력도 이어졌다. 필로티구조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상부와 내부로 화염과 농연의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돼 1층 출입문 위치 및 방화 성능의 개선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등 집중 관리를 통해 중동 소재 B호텔은 방화 성능을 지닌 출입문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강신광 부천소방서장은 “부천시의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2019년 12월까지 총 7천600여개 동에 대해 점검이 진행된다”며 “조사 시작 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방, 건축 등 다양한 안전분야에 대해 안전저해요인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고,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확인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 인프라의 초석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