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는 20일 부천시 건축부서 관계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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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방서(서장 강신광)는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당한 제천 화재 참사가 1년을 맞아 원인 분석을 통해 드러난 가연성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 및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해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부천시 건축 및 안전 부서와 협력해 화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마련된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에는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하고, 6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연립주택과 같은 5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부천소방서는 이에 따라 5층 이하 건축물의 소방 동의시 건물 외장재를 표기한 도면을 요구해 최소 지상 1층과 2층 사이 마감재를 불연성 단열재 사용을 권고해 35개 건축물에 대한 마감재 변경을 유도했다.
또한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출입구 위치를 개선해 주차장과 바로 연결되는 곳이 아닌 주차장 외부 또는 별도통로 구성을 지도하고 3개 건축물의 방화문 위치 변경과 추가 설치토록 했으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필로티구조 주차장 천장부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부천소방서는 특히 20일에는 이러한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천시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365안전센터 주무팀장과 실무자를 소방서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심의 단계부터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해 건축 초기부터 화재 안전을 살피는 등 건축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입법 예고된 건축 관계법령에서 건물 마감재와 필로티구조 주차장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추진해 안전 사각지대 건축물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며 “부천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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