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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국가인권위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 14명 배치
인권 침해 민원 등 신속하게 상담 
더부천 기사입력 2019-03-19 10:1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866


부천원미경찰서는 18일 민원봉사실 2층(별관 2층)에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손장목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을 비롯한 각 과장, 전문상담위원(변호사 조규백)이 현판식을 갖고 기념을 하고 있다. [사진= 부천원미경찰서 제공] 현판식을 개최하고 설치되어 운영한다.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손장목ㆍ경무관)는 18일 민원봉사실 2층(별관 2층)에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 일선 경찰서에서는 수원남부경찰서와 함께 최초로 운영한다.

이날 현판식에는 손장목 서장(경무관)과 각 과장, 전문상담위원(변호사 조규백)이 참석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지난해 집회 시위와 수사 민원 등 수요를 고려해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인권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자발적 외부 통제로 경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남부청 내에서는 부천원미경찰서와 수원남부경찰서가 같은날(18일) ‘현장인권상담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부천원미경찰서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위원’ 14명이 배치돼 평일(공휴일 제외)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전과 오후 4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며 인권 침해 민원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권리구제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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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인권상담센터’는 방문ㆍ전화 상담은 물론 필요시 집회 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등 치안 현장까지 찾아가 상담을 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유치인의 요청에 따른 상담과 범죄 피해자, 사건 관계인은 물론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여부와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등 상담위원 업무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부천원미경찰서 청문감사관 관계자는 “‘현장인권상담센터’가 경찰서 내에 개소ㆍ운영돼 경찰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해 보다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점차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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