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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1~2개월마다 대면 또는 전화로 가정폭력의 재발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지역전문상담기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동체 치안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신고 횟수나 형사입건 기록 등을 토대로 ‘가정폭력 재발 위기가정’을 선정하고, 지역전문상담기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준열 서장(총경)은 “부천가정폭력상담소(부천가정법률상담소)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신속한 회복 노력과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 세심하고 촘촘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