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충남 홍성군 광천면 소재 도축장에서 신고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에 대해 정밀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날 충남 홍성군 소재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 계류장에서 19두 폐사를 확인하고 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 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 및 축산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하고, 의심 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 이상을 발견한 경우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1588-9060, 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소재 돼지농장 1곳(570여두 사육)과 28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소재 돼지농장 1곳(565여두 사육)ㅇ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29일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농장은 모두 9곳으로, 지난 17일 파주시 파주시 연다산동 돼지농장, 18일 연천군 백학면 돼지농장, 23일 김포시 통진읍 돼지농장, 24일 파주시 적성면 돼지농장, 24일 강화군 송해면 돼지농장, 25일 강화군 불은면 돼지농장, 26일 강화군 삼산면 돼지농장,강화군 강화읍 소재 돼지농장, 인천 강화군 하점면 소재 돼지농장 등이다.
특히 강화군은 5곳의 돼지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27일 강화군 전체 돼지농장에서 사육하는 3만8천여두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