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 이전에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에 까르면 ‘깡통 전세’는 담보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 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깡통 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consult.kapanet.or.krㆍ바로 가기 클릭)에 누구나 접속해 ‘깡통 전세(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 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깡통 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신축 건물과 관련한 주택 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으로, 기존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 전세주택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 시에는 임대차 상담센터(☎1644-5599), 경기도 무료법률상담(☎031-120),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31)로 하면 된다.
부천시 부동산과는 “시민들이 계약 전 전세금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깡통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