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 전원회의를 열고 이날자로 토마토 저축은행(경기), 제일 저축은행(서울), 프라임 저축은행(서울), 제일2 저축은행(서울), 에이스 저축은행(인천), 대영 저축은행(서울) 파랑새 저축은행(부산) 등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토마토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4조4천500억원에 달하는 업계 2위 저축은행이고, 제일 저축은행은 자산이 3조8천400억원으로 유일한 상장회사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한데 이어, 금융위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했다.
<추가 업데이트>
예금자들의 경우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해 최대 4천500만원까지 우선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개인 예금자 수는 2만5천5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올초부터 추진해온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며 이번 조처가 저축은행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