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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2.34% 올라
2012년도 표준지 1천427필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
심곡동 170-7번지 ㎡당 1천140만원 ‘최고 지가’ 
더부천 기사입력 2012-03-06 13:2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m.com 조회 6942


부천에서 가장 비싼 땅 △원미구 심곡동 170-7번지 부천북부역 부근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1천140만원으로 조사됐다.

부천시의 2012년도 표준지(1천427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2.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2월29일 결정 공시됐으며,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3.14%, 경기도는 2.71% 각각 상승했다.

부천시의 경우 원미구는 1.80%, 소사구는 3.30%, 오정구는 3.23%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원미구는 개발요인이 적어 부천시 평균 상승률(2.34%) 보다 낮은 반면, 소사구와 오정구는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오정구는 대장ㆍ고강ㆍ원종동 개발제한구역이 지가 상승을 이끌었고, 특히 소사구는 범박로 및 서해안로 개설공사 등 교통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으로 지가의 강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가운데 최고 지가를 기록하며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상업지역으로 부천북부역 부근 원미구 심곡동 170-7번지로 ㎡당 1천140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소사구 송내동 산 83번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로 ㎡당 2만5천원으로 가장 낮은 땅값을 보였다. <용도별, 지목별 최고ㆍ최저 지가는 표 참조>

■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


▼용도지역별 최고ㆍ최저 지가

<상업지역> △최고 지가: 원미구 심곡동 170-7번지 ㎡당 1천140만원
△최저 지가: 오정구 원종동 313-8번지 ㎡당 116만원.
<주거지역> △최고 지가: 소사구 소사본동 81-17번지 ㎡당 410만원
△최저 지가: 오정구 대장동 118번지 ㎡당 25만8천원.
<공업지역> △최고 지가: 소사구 송내동 299번지 ㎡당 372만원
△최저 지가: 오정구 삼정동 85-38번지 ㎡당 112만원.
<녹지지역> △최고 지가: 원미구 춘의동 408번지 ㎡당 181만원
△최저 지가: 소사구 송내동 산 83번지 ㎡당 2만5천원.

▼지목별 최고ㆍ최저 지가

<전> △최고 지가: 오정구 고강동 324-2번지 ㎡당 110만원
△최저 지가: 원미구 원미동 160-5번지 ㎡당 9만7천원.
<답> △최고 지가: 소사구 범박동 14-11번지 ㎡당 124만원
△최저 지가: 원미구 대장동 392번지 ㎡당 9만3천원.
<대지> △최고 지가: 원미구 심곡동 170-7번지 ㎡당 1천140만원
△최저 지가: 오정구 고강동 11-32번지 ㎡당 38만원.
<임야> △최고 지가: 소사구 범박동 산21-2번지 ㎡당 46만5천원
△최저 지가: 소사구 송내동 산83번지 ㎡당 2만5천원.
<기타> △최고 지가: 원미구 심곡동 363-5번지 ㎡당 304만원
△최저 지가: 오정구 고강동 141-3번지 ㎡당 21만4천원.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 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www.mltm.go.kr) 및 표준지 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또는 해당 구청 민원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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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해양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시점에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됐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금년부터 발송하지 않으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각종 문의 안내를 위해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 02-3486-5000)를 운영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으로 산정한 후 지가 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31일자로 부천시장이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개별필지 공시가격은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ㆍ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기타(개발부담금, GB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등 조세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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