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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명예지도 단속위원은 지난 3월에 공개모집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관내 중개업소를 수시로 방문해 중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
원미구 시민봉사과는 “1천100곳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집돼 그동안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에 다양한 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명예지도 단속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도점검과 현장 계도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원미구는 왜곡된 부동산 중개문화를 개선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신규 중개업소에 대한 교육 실시 △모범중개업소 지정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032)625-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