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노사발전재간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부천사무소에 따르면 부천의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통계청 2011년 조사 결과, 8만8천5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31만3천700명) 대비 28.2%를 차지해 인근 수원(27.1%)과 안양(24.3%)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천지역 상용근로자는 22만5천200명이다.
또 부천시와 부천상공회의소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2011 부천시 경제지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부천시 전체 사업자는 4만5천460개로, 이중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는 374개에 불과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중에서도 2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8%에 달해 부천지역 대다수 사업장은 2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부천지역의 경우 수도권의 타 지역보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에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사발재단의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부천사무소(☎032-323-5671)는 경기·인천지역의 노동부 8개 지방관서 대회의실 등에서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478개 사업주 및 인사노무 담당자를 초빙해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비정규직 법률과 노사발전재단의 자율진단제도를 설명했다.
<8월2일부터 시행 개정 비정규직법>
개정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8월2일부터 근로감독관에게 ‘차별 시정 지도권’이 주어지고, 지도 불이행시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차별을 당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8월2일부터는 차별 시정 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또한 과거에는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해 2년이 경과해야 사용사업주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됐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즉시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돼 불법 파견을 근절토록 했다.
이에 노사발전재단은 개정법의 성공적 안착과 사업장에서의 실질적 차별 예방 개선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자율진단 제도’를 운영한다.
노사발전재단에서 배부하는 ‘자율 진단표’를 통해 사업장들이 스스로 차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유사하다.
사업장들이 자율 진단표를 기재해 재단에 제출하면, 재단에서는 진단표를 분석한 후 해당 사업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간단한 사규나 관행 개선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장 내부 제도 개선 등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과 연계, 지원한다.
<차별 개선 사례>
실제, 차별 개선의 대표적 사례로는 대구광역시 소재 모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통상 근로자에게는 명절 선물세트를 지급한 반면에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자율 진단’ 지원을 받은 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개선 차원에서 올해 추석부터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명절 선물을 지급하기로 해 이곳에서 일하는 40명의 단시간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노사발전재단의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은 이처럼 사업장 자율 진단과 차별 예방 개선에 적극 나서게 된다.
올 하반기에는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육과 상담, 자율 개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는 일차적으로 비정규직을 50인 이상 고용해 약 48만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약 2천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율 진단에 초점을 맞춰 25% 수준인 600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 예방을 위한 자율 진단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희망하는 180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을 지원, 올해 하반기 안에 90개 사업장의 1만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을 이뤄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진단이나 근로자 상담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확인됐는데도 개선 지원을 거부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명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올해 3월 기준 정부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 1천742만명의 33.3%인 581만명에 이르고,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57.2%에 불과하며, 성·학력·근속 연수 등 인적 특성을 통제해도 정규직의 87.4%에 이르는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여금 수혜율도 정규직에 비해 38.7%, 퇴직금 수혜율도 40.6%에 이르는 등 정규직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및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2006년 11월30일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2010년 5월25일 제정)을 근거로 고용·노사관계 사업 등을 수행해 노사간 신뢰를 기초로 고 고용·노사관계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사 공동기구이다.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은 고용 차별 예방·개선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노사발전재단이 설립한 ‘고용차별예방 개선 전문기구’로, 재단 본부 및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천, 대전, 전주, 대구, 창원)에 30명 근무중이다.
역할 및 활동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을 예방하고 자율개선 지원, 고용 차별 예방 인식 확산 교육 및 근로자 권리구제 상담, 고용 차별 개선 네트워크 구축 및 노사가 참여하는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연간 20억원의 국고 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경기ㆍ인천지역 소재 근로자 및 사업장에서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의 도움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국번없이 전화(☎1588-2089)하거나, 부천고용센터 건물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부천사무소’(☎032-323-5671)을 방문하면 된다.
■비정규직 및 현황
비정규직(atypical/non-standard employment)의 개념, 규모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다.
정규직을 ‘직접 고용관계에 있고, 근로계약 기한의 정함이 없으며, 전일제 근로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할 경우,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 모두를 통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고용형태상 분류인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시적 근로자(고용의 지속성)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말하고, 비전형 근로자(근로제공방식)는 파견·용역·특수형태 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 현황은 올해 3월 현재 비정규직은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임금근로자(1천742만명) 중 33.3%인 581만명(한시적 근로자 339만명, 시간제 근로자 170만명, 비전형 근로자 226만명)이다.
근로조건을 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57.2%, 성·학력·근속 연수 등 인적 특성을 통제할 경우 정규직의 87.4% 수준으로, 특히 100인 이상 대기업·중견기업에서 격차가 크다.
비정규직의 상여금 수혜율은 38.7%에 불과하며, 퇴직금 수혜율도 40.6%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며, 유급휴가도 정규직(69.0%)에 비해 32.3% 수준에 불과하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원청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청사업주의 근로자이나, 원청 사업장 내에서 원청 사업주의 성과에 귀속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비정규직(기간제ㆍ용역 등)에 일부 포함돼 있으나, 사내하도급 업체의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규모는 2010년 8월 300인 이상 사업장 1천939개소에 대해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799개소(41.2%)이며, 원ㆍ하청 근로자(132만6천명) 대비 사내하도급 근로자(32만6천명) 비율은 24.6%로 조사됐다.
근로조건은 근속 2년차 생산직 기준 사내하도급 근로자 임금은 원청의 69.4~79.7% 수준이며, 복리후생 시설에는 원ㆍ하청간 차이가 없으나, 학자금ㆍ주택자금 융자 등에서는 격차가 있었다.
■8월2일부터 시행- 비정규직 관련 최근 개정법률 주요 내용
현행 차별 시정 제도는 당사자의 신청과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통해 사후적으로 차별이 해소되는 구조이나, 당사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점검시 임금ㆍ근로조건 등에 대한 차별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차별 시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 차별시정 신청기간(3개월)을 6개월로 연장해 차별 시정 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차별 시정 신청기간 연장(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근로감독관(법률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 시정 지도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예정)에게 차별시정 지도 권한 부여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 또는 사업장 점검시 차별을 인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시정 요구 및 이행여부 확인토록 했다.
또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여부를 심리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시정을 명령(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지방관서 장의 통보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절차는 기존의 시정명령 절차를 준용하되, 당해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또한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른 노동위원회의 사건과 동일하게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당사자가 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지방관서장의 통보에 의한 절차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절차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증책임, 조정ㆍ중재 등 신청에 의한 차별 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개정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파견법에서는 불법 파견의 경우(건설, 하역, 유해ㆍ위험 및 의료인의 업무 등 절대금지업무는 즉시 직접고용) 파견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해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2년의 범위내에서 불법 파견의 여지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불법 파견의 사유가 다르다는 점(불법 파견: 파견대상 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2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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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불법 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를 강화해 불법 파견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파견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감독관이 차별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차별시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했다.
주요내용은 △파견대상업무(‘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32개 업무) 외의 업무(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 및 일시적ㆍ간헐적 사유로 파견한 경우 제외)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도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일시적ㆍ간헐적 사유로 파견했으나, 파견기간(최장 6개월)을 도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불법 파견을 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토록 의무를 부과했다.(현재는 절대파견금지업무에 파견한 경우에만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근로감독관(법률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시정 지도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파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예정)에게 차별시정 지도 권한 부여해 비정규직과 동일하게 차별 시정 요구 및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