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41㎢가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주택공사(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소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30일 정부가 발표했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30일 오는 2020년까지 개발수요에 따라 7개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최대 308㎢(이미 계획된 미해제 120㎢와 추가 해제 188㎢)를 해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다 철저히 관리하며 훼손된 지역은 공원ㆍ녹지 실외 여가공간 등으로 적극 복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수도권 공청회는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서민 보금자리 주택 추진계획’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보금자리 주택법은 지난 3월2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오는 6월중에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최대 141㎢(이미 계획된 미해제분 26.5㎢, 추가해제 114.5㎢)를 오는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별 추가해제 가능 총량은 서울이 2.511㎢, 인천이 3.435㎢), 경기도 56.258㎢이며, 이와 별개로 보금자리주택 용지 78.8㎢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수도권일대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인구구조의 변화 등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공청회에는 학계, 언론계, 주민단체, 시민단체, 업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간에 자유토론을 벌이고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만 확대하고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정이후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는 해제계획안에서 담아지게 된다.
이번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은 공청회 후, 각 지자체별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오는 4월중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