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 토지정보과에 따르면 시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사업 예정 부지인 원미구 춘의·도당·여월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0.69㎢에 대한 전면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 지난 10일 국토부에서 이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지난 2012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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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제 조치로 부천시내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절차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토지거래 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 거래 및 지가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제구역에 대한 가격 변동과 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및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동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토지 소유자와 실수요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세입 증대 효과 등 부천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 ☎(032)625-3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