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알려 분양 계약을 유도했다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부천시 소사2택지개발지구 주공뜨란채아파트(옛 주공그린빌아파트) 입주민 김모(39) 씨 등 입주민 83명이 아파트 인근에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선다는 허위 광고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LH(대한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 등 입주민들이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일반상가에서 대형 할인매장으로 부지 용도를 바꾸는 계획변경 승인을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실제 고시된 기본계획과 달리 대형 할인매장 예정부지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돼 손배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 입주민들은 지난 2003년 분양 계약을 할 당시 주택공사(현 LH)에서 인근에 대형 할인매장이 생길 것이란 안내를 받았으나 재래시장 상인들 반대로 입점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대형 할인매장 입점 유무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없다”며 배상액을 분양받은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LH의 광고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며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