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주택거래세 50% 감면제도가 9억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으로 한정해 2011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목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9억원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며, 적용 세율은 2%이다.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적용세율도 2%에서 4%로 늘어난다.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연말까지 취득(잔금 완료)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