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부천 소사)은 24일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와 일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차명진, 손범규, 김효재, 김용태, 정진섭, 조문환, 조전혁, 이화수, 김영우, 김성동, 이상권, 한기호, 강승규, 이범관, 김성회, 김태원, 유일호, 이정선, 김장수, 박준선, 윤상현, 안형환, 신지호, 임동규, 강성천, 이범래, 임해규, 현경병, 권택기, 이사철, 이주영, 진성호, 김충환, 원유철, 나성린, 이인기, 유정현, 김형오, 진영, 박순자, 백재현, 백원우 의원 등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여ㆍ야 의원 등 4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차명진 의원은 “최근 몇 년새 부동산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지만, 관련 제도는 옛 방식 그대로여서 뉴타운개발을 놓고 지역주민들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현행법은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지나치게 높게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토지를 공공이 인수할 때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적률 혜택의 실효성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도촉법 개정 법률안에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보금자리 특례 마련 ▲임대주택 토지가를 현실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촉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현행 50% 이상 75% 이하’에서 ‘30% 이상 75% 이하’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성 높이기 위해 용적률 올리더라도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이 높아 효과가 미미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인근에 보금자리주택 추진시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30∼40% 낮게 분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시 토지가격을 현행 기부채납에서 감정가로 현실화 하도록 했다.
▶일정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 재정비촉진(뉴타운)구역을 존치지역으로 변경하는 일몰제 도입과 그간 투입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 결정ㆍ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투입된 비용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차명진 의원은 “이번 도촉법 개정은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게 아닌, 용적률 증가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토지 인수가격을 실제 감정가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성 저하와 부담금 증가에 따른 우려 등으로 제동이 걸린 뉴타운 개발에 숨통을 터주고, 사업 진행이 힘든 곳에는 일몰제 적용과 주민 투입 비용의 일부 보전으로 지역주민들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개정안을 경기도의 한 뉴타운지역에 적용해본 결과, 33평형 조합아파트의 추가 부담금이 현행법 적용시보다 1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
Q & A
-개정안대로라면 임대주택 수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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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개정안은 ‘기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17%)+α’가 가능케 하는 것이다. 본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지역에 기존에 짓기로 한 임대주택 건설은 물론, 용적률 상향에 따른 추가적인 임대주택 건설도 가능해진다.
현 제도에선 뉴타운 개발시 주민 부담 경감과 사업성 향상을 위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용적률 상향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반면, 개정안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혜택이 서민과 원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적률이 상향될 때,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높여 정체된 뉴타운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매입시 토지가격을 감정가로 현실화해 서민들이 떠안는 추가 부담금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