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관련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구역(존치정비구역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찬ㆍ반 우편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등 우편투표 관리 지침’을 마련<▷관련기사 클릭>, 지난 16일 공고한데 이어, 찬반 우편투표 시범구역으로 원미뉴타운지구 내 소사10B구역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소사10B구역을 대상으로 찬반 우편투표를 시범 실시한 후 확대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중 소사10B구역의 우편투표 대상자 기초조사 및 투표인 명부를 작성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6월에 찬반 우편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찬반 우편투표는 투표율이 50%가 미달될 경우에는 미개표하고, 투표율이 50% 이상일 경우 개표를 실시해 유효투표 중 찬성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등을 이전 계획대로 추진하게 된다.
그밖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사업추진을 유보할 수 있고 재정비촉진구역은 존치정비구역 등으로 변경하고, 정비사업구역은 정비구역의 재조정 또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뉴타운지구 내 주민 찬반 우편투표는 향후 뉴타운사업에 대한 ‘바닥 민심’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우편투표 결과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사10B구역은 주민 12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원미뉴타운지구 변경 지정 및 뉴타운계획 결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월7일 1심(수원지법 제1행정부)에서 승소했으나(▷관련기사 클릭), 같은해 9월2일 항소심(서울고법 행정7부)에서는 패소(▷관련기사 클릭) 함에 따라 같은해 10월1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