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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그린벨트, 뉴타운사업에 포함 공원 등 복원 가능”
경기개발연구원 장윤배 연구위원 ‘CEO 리포트’서 밝혀
“뉴타운사업 추진으로 인접한 GB 개발 압력 가중 예상돼
훼손된 GB→ 공원 등 조성, 주민은 뉴타운지구 이전 보상” 
더부천 기사입력 2008-09-17 23:3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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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뉴타운사업지에 포함시켜 녹지축 등으로 활용해 복원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경기도내 12개 시(市) 21개 지구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중이고 앞으로 정비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ㆍGreenBeltㆍGB)을 뉴타운사업지와 연계시킬 경우 ▲GB내 주민들의 뉴타운사업지로 이주가 가능해 이를 통한 토지 보상이 가능하고 ▲개발이익의 투입을 통해 훼손된 GB 복원이 가능하며 ▲공원 등 공공시설로 정비됨에 따라 도시의 쾌적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장윤배 연구위원은 17일 ‘CEO 리포트’에 게재한 <뉴타운사업과 연계한 주변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에서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지는 GB로 둘러싸인 곳이 많고 이미 훼손돼 규제를 통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훼손된 GB를 뉴타운사업지와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결합개발제도의 활용을 제시했다. 이는 도시경관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서로 이격된 정비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개선 및 협조사항으로는 GB를 뉴타운사업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의 협조가 필요하며, GB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GB관리계획의 신속한 변경절차가 필요하다고 장 연구위원은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 면적은 1천257㎢로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중요한 토지자원이지만, 이들 GB 내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 불법 건축물이 난립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의 6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등 단속은 효과가 적어 녹지의 훼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달리 뉴타운사업지의 주변에 개발제한구역(GB)이 인접한 경우가 많고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녹지 기능이 상실되고 있고 앞으로 개발 압력이 증가되면 훼손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GB로 지정된 토지는 사유지가 많아 규제를 통한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적정한 보상을 통해 공원 등의 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훼손된 그린벨트를 포함시켜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주택건설 실적에 따라 경기도에서 노후화된 주택수를 산정하면 2010년 기준으로 약 45만호의 주택이 법정 노후 불량주택으로 분류되고, 이 가운데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전체의 69%인 31만7천487세대(연립 및 아파트는 31%인 14만465새대)를 차지하고 있어 단독 주택지를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정비사업 가능 토지는 약 4천500만㎡로 추산하고, 경기도내 토지물량을 시ㆍ군별로 종합하면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이 3개 지구에서 추진중인 부천시가 850만㎡로, 경기도 전체 정비량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양ㆍ고양ㆍ성남ㆍ의정부ㆍ수원 순으로 토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도시정비 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한 현재 경기도내에서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지 12개 시의 21개 지구를 분석한 결과 개발제한구역(GB)과 접한 지역의 비율이 지구당 평균 29%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천시의 3개 뉴타운사업지의 경우 소사지구는 전체 면적 259만6천295㎡ 중 GB 인접 비율은 19%, 원미지구는 전체 면적 192만3천191㎡ 중 GB 인접비율은 36%, 고강지구는 전체 면적 177만5천385㎡ 중 GB 인접 비율은 28%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장윤배 연구위원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주거와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신축 및 증축된 창고, 공장 등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식과 관련, 주민 38.5%만 훼손 및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대부분은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며,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은 생계 유지(37.1%)로 나타났고 주민의 84%가 해제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적발에 대한 저항이 크고 훼손 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부담보다 불법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 훼손을 억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민의 61.2%가 GB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31.9%만이 협의 매각 의사가 있고, 나머지 주민들이 거부하는 원인은 생업 종사(31.4%), 낮은 협의가격(27%), 해제 기대(11%) 순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위원은 뉴타운사업의 추진에 따라 인접한 GB에 대한 개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와 같이 규제를 통한 GB 관리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 대안으로 도촉법 제9조4항과 동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2개 이상을 하나위 구역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결합개발’ 방식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서울시가 구릉지와 역세권간에 적용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GB) 내에 적용해 추진한 사례는 없지만,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권리를 변환함으로써 현행법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 연구위원은 이 방식을 뉴타운사업에서 적용하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GB)은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되고 GB 내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지구 내 건축물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결합개발제도를 활용해 뉴타운 주변지역에 대한 GB 정비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는 뉴타운사업지와 훼손된 주변 GB를 포함하여 지구 지정을 하는 것으로 뉴타운지구 지정시 포함될 GB 내 주민 의사가 사업추진에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원미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B)을 일부 포함시키려 했으나 GB를 촉진지구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불가 의견을 수용해 지구에서 제척시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개발제한구역과 개발밀도의 상승이 가능한 이주 대상 구역을 동일한 사업구역으로 결합하고, 토지가치ㆍ면적ㆍ사업가능성을 고려해 이주 대상 구역의 개발 밀도를 설정하며,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GB 내 주민들은 이주 대상 구역의 건축물을 현물로 보상받도록 하는 한편, 사업후 GB는 지자체로 기부채납돼 공공용도로 활용해 공원 등으로 조성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면 도시내 녹지 조성을 통한 도시의 쾌적성이 획기적으로 행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장윤배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GB를 포함해 뉴타운사업이 가능토록 중앙정부(국토해양부)의 GB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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