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 수립과 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한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뉴타운사업협의회 관련 조례')이 23일 부천시의회 제14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 김혜성 의원이 제안해 의결된 '뉴타운사업협의회 관련 조례'는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별도의 지구단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뉴타운사업협의회는 위원장(부시장)과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재정비촉진사업 업무 담당국장, 재정비촉지지구별 사업시행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주민대표,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뉴타운사업협의회는 공통 안건을 다루고,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 한정된 안건은 해당 지구단위협의회에서 담당토록 했다.
지구단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다. 위원은 재정비촉진사업 담당국장, 재정비촉지지구별 사업시행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및 부천시의원 2명으로 하고 임기 및 임무, 회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적용코록 했다.
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재정비촉진사업 담당과장)와 서기(재정비촉진사업 업무담당)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사업협의회는 부천시의 전체적인 도시재벙비촉진사업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운영되고, 지구단위협의체는 원미·소사·고강지구에 협의체를 두고 운영된다.
한편 뉴타운사업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사업협의체 위원 구성에 도의원을 참여시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뉴타운사업 추진 관련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국·도비 지원 등 경기도와 원활한 업무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도의원의 위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부천지역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구단위사업협의회 위원 참여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타운사업협의회 위원에 도의원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앞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의 지원을 받아야 할 용역비, 기반시설비, 총괄계획가 인건비 등을 비롯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다루게 될 경기도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한 견제가 예상돼 '자충수'를 두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