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추진하는 원미ㆍ소사ㆍ고강지구 등 3개 뉴타운사업과 관련, 용적률 적용이 경기도가 제시한 허용 용적률 보다 훨씬 웃돌 전망이어서 지금 당장은 사업성 제고에 따른 주민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과연 경기도에서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부천ㆍ안양ㆍ고양시 등 도내 12개 시의 21개 뉴타운사업 추진지구 가운데 16곳에 대해뉴타운지구 지정을 한 상태에서 이들 뉴타운지구의 용적률을 일반 재건축단지 보다 높게 책정했다.
경기도 도시정비위원회는 도내 뉴타운지구의 기준 용적률을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하지 않더라도 1종 일반주거지역은 18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20%로 확정했다.
이같은 기준 용적률은 재건축사업에서 사업부지의 12%를 기부채납 했을 경우와 동일한 수준이어서 뉴타운지구의 용적률이 재건축 사업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함에 따라 용적률을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의 10%를 공원ㆍ도로 부지 등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23%, 3종 일반주거지역은 245%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사업에 따른 용적률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70~19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10%로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뉴타운사업 용적률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의 이같은 용적률 완화 조치는 향후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성 제고에 따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가 추진하는 3개 뉴타운 지구의 용적률은 경기도가 허용하는 용적률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특히 소사지구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용적률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총괄계획가(MP)인 신중진 교수(성균관대 건축학과)가 일괄적으로 10%의 용적률 상향 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미지구에서도 총괄계획가인 박환용 교수(경원대 도시계획부)에게 소사지구처럼 용적률 상향 조정을 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서는 등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에 따라 적용되는 인센티브 용적률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원미ㆍ소사ㆍ고강지구 등 3개 뉴타운사업지구의 각 구역마다 인센티브 용적률 적용이 제각각”이라며 “총괄계획가가 선심 쓰듯이 용적률을 고무줄처럼 늘려 각 구역마다 희비가 엇갈리게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더구나 주민들은 이처럼 형평성을 잃은 용적률 적용 방침에 대해 “각 구역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사업성 제고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과연 경기도 재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용적률 적용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선심쓰듯 용적률을 높여주겠다고 해놓고 경기도에 책임을 떠넘길 경우 주민들의 실망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부천시 3개 뉴타운지구의 인센티브 용적률 적용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