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겨운 이웃과 함께하는 에코시티(Eco-City)’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친환경ㆍ생태도시, 교육ㆍ복지도시, 문화ㆍ여가도시, 일자리 창출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강 뉴타운지구의 개발 면적은 오정구 원종동 일원 174만5천378㎡ 규모로, 주택 및 인구 수용계획은 2만4천605세대에 6만6천424명으로, 이 가운데 뉴타운 사업으로 2만4천219세대, 6만5천391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17.4%인 4천207세대다.
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되는 원종3D(1천28세대: 임대 90세대)를 제외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되는 12개 구역(원종1Bㆍ원종2Bㆍ원종4Bㆍ원종5Bㆍ고강1B~8B)의 전체 계획세대수는 2만3천191세대, 임대주택은 17.8%인 4천117세대이다.
12개구역 전체 임대주택의 규모를 보면 40㎡이하 1천598세대(38.0%)ㆍ40~50㎡ 1천772세대(42.1%)ㆍ50~60㎡ 747세대(18.1%)이며, 12개 구역 가운데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강7B로 21.6%(1천891세대 중 408세대)였고, 그 다음이 고강5B구역 21.2%(1천4세대 중 213세대), 고강8B구역 19.0%(2천86세대 중 397세대) 순이었으며, 나머지 9개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은 17% 선이다.
기반시설로는 3개 초등학교, 3개 복합커뮤니티센터, 119안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들어서며, 공원ㆍ녹지시설은 소공원 4개, 역사공원 1개, 문화공원 3개, 수변공원 1개, 완충녹지 3개 등이 새로 들어선다.
용적률은 도시정비사업구역인 원종3D가 783%(건폐율 60% 이하)로 높고,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인 12개 구역의 용적률은 198%(고강7B)과 199%(고강8B)를제외하고 나머지 10개구역은 200%(건폐율 60% 이하)의 기준용적률이 적용돼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구역들이 항공법 적용을 받아 높이는 해발 57.8m이하로 제한됐다.
구역별 사업추진 단계를 보면 1단계(2009년)는 원종5Bㆍ고강7Bㆍ원종3D구역, 2단계(2010년) 원종2Bㆍ고강1Bㆍ고강5B구역, 3단계(2011년)는 원종4Bㆍ고강3Bㆍ고강4Bㆍ고강6B구역, 4단계(2012년 이후)는 고강2Bㆍ고강8Bㆍ원종1B구역 등이다.
특히 제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원종3D구역(9만3천677㎡)은 2020부천도시기본계획상 지구 중심이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숙박시설이 난립한 곳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원종5B구역(11만9천655㎡)은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 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밖에 원종2B와 원종4B, 그리고 고강1B~8B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 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원종1B구역(12만8천898㎡, 원종동 180-3 일원)은 3년이내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지만, 고강지구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촉진사업이 필요한 만큼 존치정비구역과 동일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고강 뉴타운지구에서 존치시설은 오정초교, 성요셉 성당, 삼양연립 재건축, 동광모닝스카이아파트, 희망연립 재건축, 고강로와 수주로, 경서교회, 고강근린공원, 고강초교, 고리울초교, 고강동 연립주택 건설사업, 그밖에 수림이 양호한 임야(고강본동 산63-9일대) 등이다.
12개 구역의 기반시설 평균 순부담률은 7.8%로, 구역별로는 원종1B구역 11.3%ㆍ원종2B구역 15.2%ㆍ원종3D구역 6.6%ㆍ원종4B구역 20.3%ㆍ원종5B구역 6.6%, 고강1B구역 6.6%, 고강2B구역 6.6%, 고강3B구역 5.2%, 고강4B~8B구역은 모두 6.6%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은 공공건축물 및 지구 외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업무대행 수수료 등 간접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그밖의 기반시설은 민간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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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시설계 이후 주민대표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등을 통해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분담계획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단위 면적당 주민분담금을 결정 고시하도록 돼 있다.
촉진사업구역별 기반시설분담금은 사업 인가시 총 연면적(지하주차장,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하고, 기반시설 비용 분담금 납부 주체는 사업시행자 및 지정사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