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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안12B구역 추진위원회 독주에 주민 반발
추진위원 10명 탈퇴 따른 관련 규정 무시
市 ‘적법 처리’ 통보 불구… 조합창립 강행 
더부천 기사입력 2012-12-02 23:5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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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사업 소사지구 괴안12B구역 추진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괴안12B구역 해산위원회(☎032-342-5257) 측에 따르면 괴안21B구역은 857세대에 사업 면적은 1만8천900여평으로, 지난 2009년 6월29일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결격 사유로 인해 조건부 승인이 난 상태에서 조합 설립 동의서 75%를 징구하기 위해서 수년째 외부용역 OS요원들이 활동해 오고 있다는 것.

지난해에는 ‘주민 동의율 72%’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리면서 동의서 징구를 받아내려 하고 있으며, 추진위의 내부갈등으로 전임위원장과 후임 위원장간에 고소·고발 등 갈등이 불거졌고, 정비업체 직원은 반대측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벌과금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난달 6일에는 추진위원 10명이 탈퇴를 위해 내용증명을 부천시 뉴타운개발과와 추진위에 발송했고, 같은달 20일 부천시에서는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괴안12B구역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새로 선임된 추진위원에 대해 부천시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은달 23일 추진위 회의를 강행해 조합 창립 총회 안건을 의결한데 이어 같은달 29일 조합 창립 총회 개최 공고를 했다고 한다.

반대측 주민들은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조합 창립 총회 강행에 대해 추진위는 물론 승인권자인 부천시시를 직무유기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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