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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주공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고시
전체 건립세대수 3천100세대 이하
18평 20%이상, 25평이하 30%이상
경기도, 3종→ 2종 전환 요구 촉각 
더부천 기사입력 2003-07-13 01:0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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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로부터 용적률 250%에 건립세대수 3천100세대 이하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중동주공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난 7월4일 고시했다.

시가 밝힌 중동주공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원미구 중동 884 등 7필지 17만5천㎡(5만2천937평) 부지 가운데 72%를 차지하는 주택용지 12만5천835㎡(3만8천65평)에 3천100세대 이하로 아파트단지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 주구 및 분구 중심으로 나눈 중심시설(2천342평.4.4%)과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교육시설(3천152평․6.0%), 도로(8천555평.16.1%), 공원(454평.0.9%), 노외주차장(369평.0.7%) 등을 갖추게 된다.

건축규제계획에 따른 용도제한 범위를 보면 △주택용지에는 아파트단지와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유치원.탁아소.경로당, 아파트 관리용시설, 사회복지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주구중심에는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종합병원.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을 제외한 의료시설, 학교 및 생활.자연권 수련시설을 제외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판매 및 영업시설, 옥외골프연습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등이들어선다.

△분구중심에는 일용품(식품, 일용잡화)의 소매점,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포함) 등이 들어서며,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시설 및 주차전용 건축물이 허용된다.

건축물의규모 규제계획에 따르면 주택용지에는 6층 이상, 용적률 250% 이하로 3천100세대 이하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주구중심과 분구중심에는 5층 이하, 용적률 250% 이하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25m 도로변에 한해서는 6m 이상 이격해 건축선을 지정하고 주구중심내 건축물은 아파트단지와의 거리를 30m 이상 이격해야 하고, 전체 건립세대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소형 평형으로 건립하고 추가로 전체 건립세대수의 30% 이상을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평형으로 건립토록 했다.

한편 부천시가 종세분화와 관련해 당초 3종으로 심의를 요청한 곳 가운데 중동주공아파트, 약대주공아파트, 동원아파트, 중앙로, 원종로, 수주로 등 7곳에 대해 경기도가 2종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중동주공 재건축조합측에선 그 결과에 촉각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도가 3종에 해당하는 용적률 250%로 중동주공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한 만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3종으로 허용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2종으로 수립한 뒤 3종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를 밟게될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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