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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월7일 원미·소사 뉴타운지구 해제 고시
김만수 시장 “지속가능 도시재생 출발점”
고강 뉴타운지구는 8월4일 해제 고시 예정
건축법 의거해 신·증축과 개·보수 등 가능
원도심 활력증진… 단기·중-장기대책 추진 
더부천 기사입력 2014-07-07 11:4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0939


김만수 부천시장이 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4기(홍건표 시장)부터 추진해온 부천시 뉴타운사업을 7년만에 마침표를 찍는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 고시 및 후속 조치를 밝히고 있다. 2014.7.7 /사진= 부천시 공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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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7월7일자로 원미·소사 지구의 뉴타운 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하고, 고강지구의 뉴타운 지구는 오는 8월4일자로 해제 고시하기로 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3층 브리핌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7년이 경과하도록 뉴타운사업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해 당초의 지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돼 행정예고와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오늘(7일)자로 원미·소사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천시 뉴타운사업은 부동산경기 활성화 시점인 지난 2007년 3월12일 뉴타운지구 지정을 거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亂開發)의 사전 방지와 신·구도시 간 지역 불균형 해소,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추진돼 오다가 7년만에 지구 지정 해제 절차를 통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구 지정이 해제된 원미뉴타운지역는 98만7천539.3㎡, 소사뉴타운지역은 243만4천728.8㎡로, 지난 2월24일 원미·소사뉴타운 지구해제 행정예고에 이어, 5월23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7일지러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부천시의 뉴타운지구 해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고강뉴타운지구는 오는 8월4일 지구 해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만수 시장은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라 원도심 지역이 쇠퇴하지 않도록 활력 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라 우선은 도시관리계획을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고, 지구 안의 모든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및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 및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소사뉴타운지구 내 괴안2D구역과 괴안3D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 수년간 건물 신·증축 등을 규제해 주거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지만, 건축 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맞게 자유롭게 신·증축 및 개·보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라 설립 인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조합 및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한 비용은 부천시의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이정된 사용비용의 70% 이내의 금액을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함께 보조해 뉴타운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 신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지역이 쇠퇴하지 않고 활력을 되찾도록 활력 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 대책으로 그동안 뉴타운 지역으로 묶여 보류됐던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인 도로 및 교통시설물·상-하수도·공원·주차시설·범죄예방 CCTV·경로당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보수·정비·확충해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뉴타운지구 해제 후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한 소사역세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원도심 지역의 ‘종(種) 상향’을 포함한 부천시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전반적인 상향 검토를 201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5년 9~10월까지 1종을→ 2종으로, 2종을→3종으로 ‘종(種) 상향’을 추진하고, 건폐율은 강화시키고 용적률은 완화해 2015년 6월끼지 용적률을 평균적으로 30%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개발 방식을 소규모 블록단위로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원도심 지역의 쇠락을 막기 위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5일 정부에서 구도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는 만큼, 부천시에서도 이를 근거로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천시가 새롭게 추진하려는 도시재생은 그동안 뉴타운·재개발 등이 전면 철거방식의 물리적 시설물 확충 위주의 개발이었다면, 앞으로는 패러다임 발상의 전환으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통합적 관점에서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 하반기 경인지역 대학교를 선정해 ‘도시재생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에 맞춰 2015년 부천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뉴타운 해제 지구별 1곳씩 근린재생형 3곳 및 공업지역에 도시경제기반형 1곳의 1단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국가 지원(국가 및 지방 5:5 매칭펀드 방식)을 받아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복지를 향상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만수 시장은 “이번 뉴타운 해제 고시가 부천시 새로운 도시 재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원도심이 활성화 되고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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