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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탄원’ 14일 접수, 시의회 청원은 불발
뉴타운 대책연합회, 14일 시와 시의원에 탄원서 제출
청원도 당초 수용키로 했으나 “좀더 지켜보자” 발빼 
더부천 기사입력 2006-11-13 21:0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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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뉴타운 사업) 대상지구인 △원미지구(215만㎡) △소사지구(237만㎡) △고강지구(178만㎡) 내 27개 구역의 (가칭)추진위원회로 구성된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이하 대책연합회)’가 14일 오전 11시 부천시와 시의회에 ‘주민에 의한 민영 개발 원칙과 주공 등 총괄관리사업자에 의한 공영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주민 4천580여명의 서명을 받는 ‘주민 탄원서’를 접수키로 했다.

대책연합회는 당초 부천시에는 탄원서 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부천시의회는 부천시의원을 청원인으로 청원서를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막판 시집행부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청원 소개 의원으로 누가 나설 것인가를 놓고 견해차를 보여 결국 ‘주민 탄원서’만 접수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위원장 강일원)는 당초 대책연합회측의 ‘주민 탄원서’ 내용이 옳든 그르든 간에 청원을 받아 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청원 소개 의원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김문호 의원이 나서기로 했으나 김 의원이 시집행부와 의견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전해듣고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문호 시의원은 13일 오후 <더부천>과의 통화에서 “대책연합회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뉴타운 촉진예정지구의 개발방식에 있어서 주민에 의한 개발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대책연합회가 시와 대립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가 추진하려는 총괄관리사업자에 의한 공영 재개발 방식과 (가칭)추진위가 추진하려는 재개발 방식은 ‘주민에 의한 민영 개발 원칙’인 만큼 주공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것인가 여부 등 시의 개발방식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향후 시의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수순을 밟아서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대책연합회는 시의회 청원이 불발된 것과 관련, “내일(14일) 오전에 시와 시의회에 주민 4천580여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면서 “시집행부가 주민에 의한 개발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뉴타운 촉진지구 내 대다수 주민들은 주공이 총괄관리사업자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한 뒤 결국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려는 의도가 불보듯 뻔한데, 시의회가 주민 여론을 애써 외면한 것은 시집행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구도심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대책연합회는 14일 시와 시의회에 ‘뉴타운 주민 탄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16일에는 경기도와 한나라당 중앙당에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연합회의 ‘뉴타운 주민 탄원서’는 부천 구도심 뉴타운 촉진예정지구인 원미, 소사, 고강지구 중 (가칭)추진위가 아직 꾸려지지 않은 고강지구를 빼고 원미지구 주민 2천여명과 소사지구 2천58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뉴타운 개발은 주민이 사업 주체가 돼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민영 개발로 추진돼야 한다”는 골자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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