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장자나 호주승계를 받은 상속인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은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소사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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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의 토지는 온라인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
K-Geo플랫폼(Kgeop.go.krㆍ바로 가기 클릭), 브이월드(vworld.krㆍ바로 가기 클릭), 정부24(gov.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시구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