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2022년) 도내 24개 시군 아파트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424곳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도 포함해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사업량은 2021년 185곳에서 2022년 424곳으로 증가했으며, 총사업비도 10억5천만원에서 19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단지 1곳의 휴게시설에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의 시설 개보수와 오래된 정수기·소파·에어컨 등의 비품 구입과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지하에 위치한 아파트 휴게시설이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총 41곳이 휴게시설을 신규 이전했으며, 휴게시설이 없던 아파트에 지상 휴게시설을 새로 만드는 등 총 109곳의 신규 휴게시설이 조성됐다.
또한 시설 개선과 비품 구입 등 기존 휴게시설을 개보수한 곳은 274곳이다.
경기도는 올해도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사업비를 지난해와 같은 19억6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의무화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아파트를 우선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도내 27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여주, 동두천, 양평, 연천)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시군은 지원 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군의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사업 참여 시·군 공동주택과 또는 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13)로 문의하면 된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고령 노동자인데도 대부분 휴게시설이 없거나 지하에 있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과 실질적인 휴게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