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2023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_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천시의 경우는 154건을 적발해 110건은 조치 완료했고, 44건은 조치 중이다.
경기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워크숍)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2023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완료하여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