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면적 6.58㎢, 4천224필지가 5월 13일부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인 고강동,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이다. 이로써 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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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제 조치로 부천시내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허가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고,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 변동과 거래 정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 분야별 정보- 부동산ㆍ도시계획ㆍ갭발- 토지거래계약허가(바로 가기 클릭) 또는 토지e음(eum.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