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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월 5일부터 시행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의무적인 적정성 검토 폐지” 
더부천 기사입력 2023-01-04 09:2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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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면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같은해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월 23알~1월 2일)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1월 5일부터 개정‧시행될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비중 15%에서 30%, 설비 노후도 비중을 25%에서 30%로 상향했다. 비용 편익은 종전터럼 10%를 적용키로 했다.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 범위를 합리화했다.

▲적정성 검토 절차 개선=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범위=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적용례)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는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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