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소사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오정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10개 광역동➜ 37개동(洞) 행정복지센터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동(洞)지역보장협의체

탑배너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 집행권 침해”
도의회 보고의무 규정 신설·특조금 배분 시기 명문화 
더부천 기사입력 2025-01-17 14:2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89
| AD |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조용익 부천시장, 소사역·대장역·부..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 ‘..
· ‘경기형 과학고’ 부천·성남·시흥·..
· 부천시, 한국연구재단 주관 ‘2025년 ..
· 부천시, ‘2025 부천강소기업’ 10곳 ..
· 부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서비스 앱 ‘..
·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연수단, 부..
· 이재명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