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오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 말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해 공장 밀집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우선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한 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상태 방치 행위,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고의적인 위반을 저지르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조업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환경정책과(☎032-625-3161)로 문의하면 된다.
임권빈 부천시 경제환경국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2~3월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