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토지 5만9천2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오는 4월 9일까지 접수받는다.
시 토지정보과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 제출 은 각 구청 민원지적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 접속해 분야별정보- 부동산/도시계획/개발- 공시지가열람(바로 가기 클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ㆍ바로 가기 클릭), 정부24(www.gov.krㆍ바로 가기 클릭), 한국부동산원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ㆍ바로 가기 클릭)를 통해 제출하거나,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한 뒤 표준지 적정성, 지가산정 적정성,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사전 예약 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훈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부천시 토지정보과(☎032-625-492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