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5만 9천2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토지정보과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표준지공시지가 1천606필지를 제외한 개별토지 전체 5만9천229필지로, 원미구 2만3천541필지, 소사구 1만5천305필지, 오정구 2만383필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체 평균 3.06%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원미구 3.59%, 소사구 2.81%, 오정구 3.12%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2.73%, 경기도 평균 상승률 2.93%보다 높은 수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 요인은 ▲서해선(소사~대곡) 간선철도 개통에 따른 주변 역세권 지역 상승 ▲도심공공주택 개발사업과 기존 시가지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등으로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부천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부천역 북부사거리 상업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부지인 원미구 심곡동 177-13번지로 ㎡당 1천219만 원이다.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오정구 작동 산58-17번지로 ㎡당 3만400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ㆍ바로 가기 클릭)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해당 기간 중 토지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민원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민원인이 요청한 일정에 맞춰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5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