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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
6월 1일 이후 페결하는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더부천 기사입력 2025-05-13 12:0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1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 포스터
[오정구 제공]

부천시 오정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오정구 민원지적과에 따르면 오정구 관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이들 중 한쪽이 신고해도 의무는 충족된다.

신고는 주민 편의를 위해 각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고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ㆍ바로 가기 클릭)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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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조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이 필요하다.

최은희 오정구청장은 “그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6월부터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또는 각 동(洞)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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