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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본격 시행
검사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오는 7월 27일까지 계도기간 
더부천 기사입력 2025-06-02 13:3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94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홍보 포스터. (사진=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4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27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시민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 자동차등록과에 따르면 ‘이륜저동차 정기 검사’는 대기오염 저감과 이륜차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로, 260cc 초과 또는 15kW 초과 대형 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된 중·소형 이륜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전기이륜차가 대상이다.

최초 신고일 기준 3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연 과태료 대상자가 계도기간 중 정기 검사를 받을 시 과태료가 미부과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7월 28일부터 지연 일수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천검사소(☎1577-0990) 또는 민간검사소 ‘바이크크크’(☎032-678-0951)에서 가능하며, 이륜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검사소별로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이륜차 정기검사는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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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천시는 과태료 계도기간 내 검사를 못 받아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미수검자에게 ‘이륜차 검사 촉구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문자, 알림톡, 우편 안내문 발송과 함께 언론 보도,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시민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도 구축해 이행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륜저동처 정기 검사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차량등록과(☎032-625-4001~2, 6250395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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