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직권남용(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과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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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행위에 대해 시장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평소 친형의 폭력적 언행을 볼 때 강제 입원 판단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나 선거 공보물 내용 등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비 온 뒤 땅이 굳는다. 먼 길을 함께 해준 동지, 지지자와 손잡고 큰길을 가겠다”고 밝히고,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 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직권 남용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이 지사 측과 항소심에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항소심(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안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