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홍건표 전 시장이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만수 부천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김만수 시장의 선거공보물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건표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김만수 시장의 선거공판물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