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10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총선을 41일 앞두고 22대 총선 선거구가 확정됐다.
부천시 4개 선거구는 3개 선거구로 통합돼 1곳이 줄었다. 주된 골자는 기존 부천시병 선거구는 부천시갑 선거구로 통합됐고, 기존 부천시갑 선거구의 3개동(소사동ㆍ역곡1동ㆍ역곡2동)은 부처시병 선거구로 통합됐다. 부천시을 선거구는 약대동을 포함해 중동과 상동권역으로 사실상 변동이 없다.
여야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1석 늘린 254석으로, 비례대표는 1석을 줄인 46석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이날 오후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했던 선거구 획정안대로 4개 선거구(갑, 을, 병, 정)가 3개 선거구(갑, 을, 병)로 통합됐다. 사실상 1개 선거구가 줄어든 것이다.
주요 골자는 기존 부천시갑 선거구 10개동(심곡1동ㆍ심곡2동ㆍ심곡3동ㆍ원미1동ㆍ원미2동ㆍ소사동ㆍ역곡1동ㆍ역곡2동ㆍ춘의동ㆍ도당동)이 부천시갑(7개동)과 부천시병(3개동) 선거구로 나뉘었고, 부천시을 선거구는 기존 선거구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아 그나마 혼란을 최소화 했다.
부천시갑 선거구는 기존 부천시갑 10개동과 오정구 7개동과 합쳤고, 부천시병 선거구는 기존 부천시병 10개동에 원미구 3개동(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이 포함됐다.
하지만 4개 선거구가 4개 선거구로 줄면서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고, 기존 부천시갑과 부천시정 선거구에 도전한 예비후보자들 역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촉박한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새로 통합된 동(洞)별 표심 향방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적지 않은 고민이 예상되고, 여야의 공천 심사 결과 발표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확정된 부천시 3개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부천시갑= 원미구 7개동(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춘의동, 도당동), 오정구 전체 7개동(원종1동ㆍ원종2동ㆍ오정동ㆍ신흥동ㆍ성곡동ㆍ고강본동ㆍ고강1동).
▲부천시을= 원미구 10개동(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병= 원미구 3개동(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소사구 전체 10개동(심곡본동ㆍ심곡본1동ㆍ송내1동ㆍ송내2동, 소사본동ㆍ소사본1동ㆍ범박동ㆍ괴안동ㆍ역곡3동ㆍ옥길동),
한편, 경기도는 22대 국회에서 의석수가 59석에서 1석이 늘어난 60석이 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분구 3곳(평택·하남·화성)과 합구 2곳(부천·안산), 구역조정 1곳(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6곳(수원·광명·고양·시흥·용인·파주)으로 확정됐다.
분구된 지역을 보면 평택시는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화성시는 갑·을·병에서 갑·을·병·정으로, 하남시는 갑·을로 3곳 선거구가 신설됐다.
반면 통합된 선거구는 부천시외 안산시로, 부천시는 기존 갑·을·병·정에서 갑·을·병으로, 안산시 상록구 갑·을과 단원구 갑·을은 안산시 갑·을·병으로 합쳐졌다.
또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은 동두천시 양주시 갑·을,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으로 구역이 조정됐다.
경기도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이면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기지 않게 됐다.
경기도내 자체 경계를 조정한 지역은 수원시 병·무, 광명시 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 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등 총 6곳이다.
한편,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을 늘리는 방안이었지만, 이날 정개특위에서 최종 확정안은 비례 의석 1석과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씩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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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수(253명→ 254명)는 1명 늘었지만, 비례대표(47명→ 46명)가 1명 줄면서 22대 국회의원 정수도 기존처럼 300명으로 동일하다.
22대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6천600명, 상한선은 27만3천200명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