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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일 확정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7월 19~20일
모바일투표 미참여자 ARS투표 7월 21~22일
국민 여론조사 7월 21~22일
당대표 득표율 50% 넘지 않은면 1·2위 결선투표 
더부천 기사입력 2024-06-21 18:0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332

국민의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병수)는 21일 7.23 전당대회의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일을 확정·공고했다.

이번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9%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해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당원 선거인단(대의원·책임당원·일반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는 7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실시하고,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에 대한 ARS투표는 7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한다.

국민 여론조사는 7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한다.

당대표 선거의 경우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의 경우, 당원 모바일 투표는 7월 26일 실시하고, 미참여자 ARS투표는 7월 27일 각각 실시하며, 국미 여론조사는 7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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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23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6월 24일과 25일(오전 9시~오후 5시) 이틀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재출서류는 17개후보자 등록신청서, 공정경쟁 및 선거결과 승복 서약서, 청렴 및 윤리규칙 준수 서약서, 이력서(직업이 정당인일 경우 당소속 기구 및 당직, 기업인․자영업일 경우 사업체명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 학력은 졸업‧수료연한‧중퇴를 명확히 구분해 기입, 최종학력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대표경력란에는 현직 이외에 본인의 전․현직 경력 중 대표적인 경력 2가지만 기재, 대표경력은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력만 가능하며,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경력은 불가, 대표경력 ①번은 여론조사 시 대표경력으로 활용될 예정), 후보자 범죄사실 기술서(벌금 100만원 미만 포함해서 작성),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후보자 대리인 신고서, 위임장, 당직 사퇴 신고서(사퇴 당직 中 당협위원장은 제외), 모바일 투표용 후보자 정보 입력자료(공약은 1개당 50자 이내로 최대 5개 작성 가능), 휴대전화 발신번호 신고서(후보자당 1개 번호 신고), 후보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매(제출일 전 한 달 이내 발급받은 등본만 인정), 후보자 홍보물, 당적확인서, 기탁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특별 웹페이지용 후보 소개 자료 등이다.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자는 예비경선 2천만원, 본경선 4천만원만 45세 미만<1979.7.20. 이후 출생자>은 기탁금 50% 면제), 최고위원은 예비경선 1천만원, 본경선 1천만원(만 45세 미만<1979.7.20. 이후 출생자> 기탁금 50% 면제), 청년최고위원은 예비경선 500만원, 본경선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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