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의 신뢰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인 공공기관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더욱 강화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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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에 출자ㆍ출연기관까지 사이버 보안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김선화 시의원은 “출자ㆍ출연기관은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출이나 훼손은 시민의 안전과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부천시 공공기관아 사이버 보안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등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