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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29일까지 열려
의원발의 조례안 4건 포함해 18건 안건 처리 예정 
더부천 기사입력 2025-04-22 15:4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70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이 22일 오전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는 22일 오전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8일간 열린다.

김병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55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기후위기와 대형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집행부는 철저한 예찰활동으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은 산불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가 치르는 것과 관련, “국가적 재난과 글로벌 위기 속에서 리더십 부재의 아쉬움이 컸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민주권의 헌정질서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성패는 사회에 만연한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국민 화합을 이루는데 달려있다”며 선거사무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을 향해 “사소한 실수도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한치의 의혹도 없는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울 겅조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23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병 활동을 통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벌인 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후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접수된 안건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등 12인),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임은분 의원 등 17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등 18인),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등 21인) 등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해 부천시장 제출 안건 12건(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등 모두 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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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9건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둥이다.

동의안 2곤은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 등이다.

관리계안안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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