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화재 예방과 피난 안전을 위해 불연재료로 제작해야 하고, 외벽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높이 1.5m 이하의 경사 지붕 형태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거쳐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또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도 포함됐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외벽이 없는 개방형 구조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았더라도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감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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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수 성능 확보를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는 건축물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무단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최옥순 시의원은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에 우레탄 도포 등 방수 공사로 누수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방수 공사는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이 장마철에도 누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옥상 누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